가축 출하전 절식 관리 조치사항 안내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가축 출하전
절식과 관련된 사항이 줄수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사항을
알려드리니, 각 농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가출 출하전 절식>
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
12시간 이상(가금류 3시간 이상) 절식 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
- 가축사육농가에서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
확인되는 경우 개선에 필요한 지도와 행정처분 조치
* 시정명령 미준수 시 1차 30만원, 2차 60만원, 3차 90만원 과태료 부과
** 가축사육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을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이 도축장에서 인수한 경우,
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절식관련 행정처분 조치